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제3조제2항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 "부위원장이"로 본다.
준용규정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부위원장이위원장이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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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준용규정)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제3조제2항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 "부위원장이"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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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제3조제2항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 "부위원장이"로 본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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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