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 (유족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법 제7조에 따라 유족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족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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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에 따라 유족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족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1.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사망자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을 보증하는 3명(거창사건등 당시 해당 읍ㆍ면ㆍ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65세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보증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증인자격, 보증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유족등록 마감일부터 180일이내에 사망자 및 유족인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족회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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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에 따라 유족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족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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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