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심의위원회회의재적위원위원장과반수출석위원위촉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당해 회의의 안건과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위촉되지 아니한 유족대표 위원은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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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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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