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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주요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7>
1.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인력, 병상, 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축ㆍ관리 방안
5.공공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ㆍ계층ㆍ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
6.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대응 방안
7.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2에 따른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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