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무상공공보건의료기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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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20.4.7>
③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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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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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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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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