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 (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6.4>
1.외교관여권이 있는 자
2.12세 미만인 어린이
3.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4.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5.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6.「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7.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가.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나.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다.항공기의 고장ㆍ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라.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8.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7천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 <개정 20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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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 · 납부금의 부과제외제1조의4 · 민간전문가제2조 · 대여 또는 보조사업제3조 · 기금대여업무의 취급제3조의2 · 여유자금의 운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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