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대여 또는 보조사업
- 제3조 · 기금대여업무의 취급
- 제4조 ·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 제5조 · 위원장의 직무
- 제6조 · 회의
- 제7조 · 간사
- 제8조 · 수당
- 제9조 · 대여업무계획의 승인
- 제10조 · 기금의 대여이자 등
- 제11조 · 기금의 회계기관
- 제12조 · 기금계정
- 제13조 · 대여기금의 납입
- 제14조 · 기금의 수납
- 제15조 · 기금의 지출 한도액
- 제16조 ·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 제17조 ·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 제18조 · 기금대여상황 보고
- 제19조 · 감독
- 제20조 · 장부의 비치
- 제21조 · 결산보고
- 제22조 · 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 제1의2조 · 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 제1의3조 · 납부금의 부과제외
- 제1의4조 · 민간전문가
- 제3의2조 · 여유자금의 운용
- 제3의3조 · 기금의 보조
- 제3의4조 · 출자 대상 등
- 제4의2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12의2조 · 납부금의 기금 납입
- 제18의2조 · 기금 대여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