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6조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출납보고서를 그 행위를 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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