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의2조 (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7천원으로 한다.
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관광진흥개발기금법출입국관리법항공기보세구역납부금벗어난국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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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6.4>
1.외교관여권이 있는 자
2.12세 미만인 어린이
3.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4.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5.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6.「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7.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가.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나.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다.항공기의 고장ㆍ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라.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8.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7천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 <개정 2024.6.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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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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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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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7천원으로 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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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의2조 · 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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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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