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3의2조 (여유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
여유자금의 운용은행법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법률매입우체국예금ㆍ보험제3의2조여유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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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
2.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
3.그 밖의 금융상품의 매입
2. 조문 관계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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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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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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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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