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3조의2 (여유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
2.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
3.그 밖의 금융상품의 매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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