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2조 (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에게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5.1.6, 2017.3.29>
2. 조문 관계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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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기금대여상황 보고제18의2조 · 기금 대여의 취소 등제19조 · 감독제20조 · 장부의 비치제21조 · 결산보고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2조 · 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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