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4조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9.17, 2015.1.6, 2017.9.4, 2025.12.30>
1.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관광 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임원
3.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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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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