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시행규칙 제2조 (게재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리령ㆍ부령을 공포하거나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을 발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이 발급한 심사확인증.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단축확인서.
게재 의뢰법제업무 운영규정입법예고내부결재게재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총리령ㆍ부령온나라시스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게재 의뢰)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관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전자관보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관보 게재일 및 관보 게재의 근거 법령(영 제3조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을 선택하고, 관보에 실을 게재문을 작성하여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전자관보시스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1.총리령ㆍ부령을 공포하거나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을 발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이 발급한 심사확인증
2.「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단축확인서
3.관보 게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내부결재 공문. 다만, 온나라시스템 연계기안을 통한 내부결재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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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보규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리령ㆍ부령을 공포하거나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을 발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이 발급한 심사확인증.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단축확인서.

관보규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관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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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