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정 제10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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