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정 제8조 (배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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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무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및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2.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데이터처장, 지식재산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통상교섭본부장
3.서울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②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석자로 하여금 국무에 관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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