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정 제8조 (배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배석 등필요하다고국무회의의장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금융위원회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무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및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2.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데이터처장, 지식재산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통상교섭본부장
3.서울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석자로 하여금 국무에 관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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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회의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국무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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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