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정 제5조 (의안의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안의 심의의안국무회의필요하다고차관회의로차관회의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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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무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사항을 지시하여 차관회의로 하여금 심의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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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회의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무회의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국무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회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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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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