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정 제6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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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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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정부조직법「 제17조 및 「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특임장관의 국무회의 구성원 포함 여부) 관련
특임장관은 최초 임명된 후부터 국무회의 구성원에 포함되며, 특임장관실이 폐지·통합되지 않는 한 궐원이 있어도 계속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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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회의 운영제3조 · 의안 제출제4조 · 합의제5조 · 의안의 심의
제6조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대리 출석제8조 · 배석 등제9조 · 보충 설명제10조 · 간사제11조 · 국무회의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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