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정 제6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국무회의구성원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출석구성원원격영상회구성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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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정부조직법「 제17조 및 「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특임장관의 국무회의 구성원 포함 여부) 관련
특임장관은 최초 임명된 후부터 국무회의 구성원에 포함되며, 특임장관실이 폐지·통합되지 않는 한 궐원이 있어도 계속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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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회의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국무회의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국무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회의 운영제3조 · 의안 제출제4조 · 합의제5조 · 의안의 심의
제6조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대리 출석제8조 · 배석 등제9조 · 보충 설명제10조 · 간사제11조 · 국무회의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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