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정 제4조 (합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합의) 국무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ㆍ처에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부ㆍ처 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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