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정 제7조 (대리 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ㆍ처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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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정부조직법「 제17조 및 「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특임장관의 국무회의 구성원 포함 여부) 관련
특임장관은 최초 임명된 후부터 국무회의 구성원에 포함되며, 특임장관실이 폐지·통합되지 않는 한 궐원이 있어도 계속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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