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정 제7조 (대리 출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ㆍ처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대리 출석대리차관재난안전관리사무국무위원이행정안전부국무회의출석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ㆍ처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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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정부조직법「 제17조 및 「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특임장관의 국무회의 구성원 포함 여부) 관련
특임장관은 최초 임명된 후부터 국무회의 구성원에 포함되며, 특임장관실이 폐지·통합되지 않는 한 궐원이 있어도 계속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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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회의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ㆍ처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국무회의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국무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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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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