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정 제7조 (대리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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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ㆍ처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ㆍ처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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