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1950-05-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수납한 물납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재무부장관이물납재산이국유재산법해당하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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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 수납한 물납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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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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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납한 물납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50-05-22 시행된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