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3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할 것. 유가증권.
국채법시행령제공시키고재무부장관대하여서당해증권청구수속제공시킬부동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 세무서장은 전조에 의한 물납재산의 납부가있을때에는 좌에 의하여 취급하여야한다.
[['1. 부동산',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할 것']]
[['2. 유가증권', ' 국채증권에 대하여서는 미등록국채는 즉시 당해증권을 제공시키고 등록국채는 국채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명의로 등록변경의 청구수속을 하여 국채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한 등록제통지서를 제공시킬 것. 이 경우에 당해국채가 을종국채등록부에 등록된것인때에는 당해국채증권을 첨부시킬 것', ' 공채기타유가증권에 대하여서는 무기명식에 것은 즉시 이를 제공시키고 기명식의 것은 납세자로 하여금 당해증권을 재무부장관의 명의로 변경의 청구수속을 하여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공시킬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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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할 것. 유가증권.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50-05-22 시행된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