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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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세무서장은 국세의 물납이 완료된때에는 제3호서식의 국세물납재산수납제증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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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 세무서장은 국세의 물납이 완료된때에는 제3호서식의 국세물납재산수납제증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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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무서장은 국세의 물납이 완료된때에는 제3호서식의 국세물납재산수납제증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50-05-22 시행된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