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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6의2조 ·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전역한 군인의 수당지급의 특례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전역한 군인의 수당지급의 특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전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직전의 군인을 전역할 당시에 소속된 각군 참모총장에게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군인을 전역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군인을 전역할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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