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4조 (지급대상인원등의 하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9, 2006.3.29>
1. 조문 원문
제4조(지급대상인원등의 하달) 국방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1회이상 수당지급신청기간ㆍ수당지급방법ㆍ수당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30일전까지 각군에 하달하여야 하며, 각군 참모총장은 이를 지체없이 각급 부대에 하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5.16, 1999.5.10, 1999.5.24, 2008.2.29, 2019.7.2, 2025.12.30>
2. 조문 관계도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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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명예전역선발및명예전역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국방부장관은 명예전역수당 신청기간 지정 권한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하달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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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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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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