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급대상인원등의 하달) 국방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1회이상 수당지급신청기간ㆍ수당지급방법ㆍ수당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30일전까지 각군에 하달하여야 하며, 각군 참모총장은 이를 지체없이 각급 부대에 하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5.16, 1999.5.10, 1999.5.24, 2008.2.29, 2019.7.2, 2025.12.30>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4조 · 지급대상인원등의 하달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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