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3조 (지급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9, 2006.3.29>
조문 요약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지급액수당별표금액제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지급액)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3.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1 · 명예전역수당지급액 산정표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정기준 1. 5년이내인 자 전역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초과 10년이내인 자 전역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60+ 정년잔여월수-60 ] 2 3. 10년초과인 자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