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3조 (지급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9, 2006.3.29>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급액)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3.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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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명예전역수당지급액 산정표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 산정기준 1. 5년이내인 자 | 전역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초과 10년이내인 자 | 전역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60+ | 정년잔여월수-60 | ] 2 3. 10년초과인 자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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