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10조 (환수금 및 정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9, 2006.3.29>

조문 요약

법 제53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유로 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환수금 및 정산금환수금정산금사유로수당별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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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3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유로 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2.15>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군인 전역 당시의 정년 잔여기간에서 명예전역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2.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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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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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3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유로 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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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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