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10조 (환수금 및 정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9, 2006.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유로 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2.15>
②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군인 전역 당시의 정년 잔여기간에서 명예전역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2.15>
2. 확인된 조문 연결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53조의2명예전역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8조현역정년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명예전역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의 의미(「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 등 관련)
해당 경력직공무원은 명예전역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
구분 | 산정기준 환수금 | 1. 법 제53조의2제4항 제1호 해당자 | 명예전역수당 전액 2. 법 제53조의2제4항 제2호 해당자 | 명예전역수당 전액 - [명예전역수당 월기준액 × (명예전역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수 + 명예전역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 월수/2)]…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