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14조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9, 200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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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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