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7조 (지급대상자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9, 200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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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달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그 하달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소속부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6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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