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의2조 (해외파견자의 수당지급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2(해외파견자의 수당지급에 관한 특례) 대한민국 화폐에 비하여 미합중국 화폐의 가치가 절상 또는 절하되어 수당이 사실상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차액의 지급기준금액에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하여 매월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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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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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