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18조 (합동참모의장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을 역임한 사람이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합동참모의장 임명합참의장임기합동참모의장동안다만국방부장관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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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을 역임한 사람이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3.21>
②합참의장은 재임기간 동안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③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합참의장에 대하여는 임기 동안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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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복종의무(지시불이행)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부사관 甲이 징계사건의 ‘징계기록 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수도방위사령관이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진술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하는 정보부분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이다. 위 비공개정보는 甲에 대한 징계처분 징계기록 중 본인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그중 징계의결기록, 징계심의의결서 및 투표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甲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공개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의결기록 중 징계위원회 의결내용 부분, 징계심의의결서 및 투표용지도 甲이 이미 알고 있거나, 개별 징계위원의 진술 내지 의견과 투표용지 내용만으로는 해당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 공개될 경우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징계의결기록 중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의 직위, 계급, 성명 및 서명 부분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는데, 구 군인사법(2021. 4. 13. …
본문 인용: 001629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상훈평정) 관련
군무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군표창규정」에 의한 표창을 받았다면, 「동 규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표창의 종류와 관계없이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상의 공적에 의한 표창”에 해당합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관표창”이라 함은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장관 또는 장관급 기관의 장이 수여하는 표창을 말합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호」에 명시된 표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항에 의하여 상훈평정을 할 수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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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을 역임한 사람이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군인사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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