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칙 제5조 (표창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6>
조문 요약
영 제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부서의 장을 말한다. 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사단(여단을 포함한다), 전단 및 비행단급 이상의 장성급 부대의 장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한다.
표창권자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각군부대부서부대ㆍ부서국방부령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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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3.23>
1.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중대급 이상 부대의 장
2.다음 각 목의 부서의 장
가.한미연합군사령부의 부사령관ㆍ부참모장ㆍ참모부장 및 참모차장
나.합동참모본부의 본부장 및 단장
다.각군 본부의 참모부장ㆍ실장ㆍ단장 및 병과장(육군의 경우 작전사령부의 참모장을 포함한다)
②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사단(여단을 포함한다), 전단 및 비행단급 이상의 장성급 부대의 장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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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상훈평정) 관련
직무 관련 공적으로 받은 표창은 종류와 무관하게 직무수행상 공적 표창에 해당하며,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표창은 상훈평정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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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군표창규칙」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갑, 을 및 병반의 각 공적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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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표창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부서의 장을 말한다. 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사단(여단을 포함한다), 전단 및 비행단급 이상의 장성급 부대의 장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한다.
군표창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3 시행된 군표창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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