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칙 제5조 (표창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6>

조문 요약

영 제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부서의 장을 말한다. 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사단(여단을 포함한다), 전단 및 비행단급 이상의 장성급 부대의 장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한다.
표창권자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각군부대부서부대ㆍ부서국방부령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3.23>
1.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중대급 이상 부대의 장
2.다음 각 목의 부서의 장
가.한미연합군사령부의 부사령관ㆍ부참모장ㆍ참모부장 및 참모차장
나.합동참모본부의 본부장 및 단장
다.각군 본부의 참모부장ㆍ실장ㆍ단장 및 병과장(육군의 경우 작전사령부의 참모장을 포함한다)
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사단(여단을 포함한다), 전단 및 비행단급 이상의 장성급 부대의 장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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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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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표창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부서의 장을 말한다. 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사단(여단을 포함한다), 전단 및 비행단급 이상의 장성급 부대의 장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한다.

군표창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3 시행된 군표창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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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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