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4조 (기술대학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대학과 기술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기술대학법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16.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이 기술대학의 운영 및 교육과정에 대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평가목적 및 평가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평가는 학칙에 규정된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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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기술대학의 설립 등에 대한 심의제8조 · 교사제9조 · 교원제10조 · 수익용기본재산제11조 ·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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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보고제26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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