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6조 (설립기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대학과 기술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기술대학법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16.11.1>

조문 요약

기술대학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기술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 학생정원에 대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설립기준등고등교육법규정기술대학학생정원교사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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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술대학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6.11>
1.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를 갖출 것
2.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9조에 따른 확보 기준의 2분의 1 이상 확보하되, 나머지 교원은 개교후 1년이내에 확보할 것
3.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이 있을 것
기술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 학생정원에 대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는 기술대학법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1.기술대학을 설립하는 산업체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교사의 시설기준을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기술대학을 설립하는 산업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기관 소유의 시설을 임차하여 산업체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기술대학법인의 소유로 하기 곤란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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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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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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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대학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기술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 학생정원에 대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9 시행된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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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