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3조 (대학등의 설립ㆍ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대학과 기술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기술대학법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16.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ㆍ산업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전문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산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기술대학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이하 제9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설립ㆍ경영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산업체는 기술대학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2004.3.29>
③기술대학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당해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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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산업체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대학등의 설립ㆍ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제5조 · 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제6조 · 설립기준등제7조 · 기술대학의 설립 등에 대한 심의제8조 · 교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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