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5조 (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대학과 기술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기술대학법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16.11.1>
조문 요약
기술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기술대학법인은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대학에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기술대학법인은 각각의 과정에 대하여 설립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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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술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기술대학법인은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2.6.29, 2013.3.23>
②기술대학에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기술대학법인은 각각의 과정에 대하여 설립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8.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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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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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기술대학법인은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대학에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기술대학법인은 각각의 과정에 대하여 설립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9 시행된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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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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