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11조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대학과 기술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기술대학법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16.11.1>
조문 요약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산업체 및 기술대학법인은 당해 기술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기술대학법인은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기술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술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대학운영경비의 부담기술대학법인기술대학소득수익용기본재산대학운영경비기술대학운영교육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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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산업체 및 기술대학법인은 당해 기술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기술대학법인은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기술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술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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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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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산업체 및 기술대학법인은 당해 기술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기술대학법인은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기술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술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9 시행된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설립기준등제7조 · 기술대학의 설립 등에 대한 심의제8조 · 교사제9조 · 교원제10조 · 수익용기본재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대학운영경비의 부담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기술대학의 평가제25조 · 보고제26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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