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문장 규정 제3조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1-12-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그 밖의 시설,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徽章)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라문장(紋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ㆍ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사용공무원외국ㆍ국제기구고위공무원단대통령표창장중앙행정기관국가공무원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사용) 나라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외국ㆍ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2.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3.훈장과 훈장증 및 대통령표창장
4.국가공무원 신분증
5.국공립 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6.재외공관 건물
7.정부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8.화폐
9.그 밖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시설 또는 물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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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라문장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ㆍ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나라문장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2-28 시행된 나라문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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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