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의2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자격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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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의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의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2.28>
1.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사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가.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일 것
나.법 제2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할 것
2.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조사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가.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일 것
나.법 제2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다. <개정 2017.2.28>
1.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2.조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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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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