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의3 (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교부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②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③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송달 장소(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중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