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의4 (공시송달의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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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조사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까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노동위원회는 공시송달을 한 후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 전에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시송달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취소하고,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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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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