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관할구역의 산업 및 기업규모별 근로자 수, 노동조합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위촉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수의 100분의 15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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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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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등제3조 · 위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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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의 추천절차제6조 · 공익위원 위촉대상자의 선정제8조 · 위원의 처우제9조 · 위원장의 직무대행제9조의2 ·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자격 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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