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등
  3. 제3조 · 위원의 수
  4. 제4조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시 고려사항
  5. 제5조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의 추천절차
  6. 제6조 · 공익위원 위촉대상자의 선정
  7. 제7조
  8. 제8조 · 위원의 처우
  9. 제9조 · 위원장의 직무대행
  10. 제10조 · 의견 진술
  11. 제11조 · 비용 변상
  12. 제1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3. 제9의2조 ·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자격 요건
  14. 제9의3조 · 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15. 제9의4조 · 공시송달의 요건 등
  16. 제11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 제11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