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2-20 공포2022-12-20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12-20, 시행일 2022-12-2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34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 직무교육 소집
  5. 제5조 · 직무교육 소집연기
  6. 제6조 ·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준
  7. 제7조 · 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 비치
  8. 제8조 ·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9. 제9조 · 근무지역 이탈보고 등
  10. 제10조 · 근무상황 평가보고
  11. 제11조 · 복무기간의 연장명령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15. 제15조 · 진료기록부 등의 유지ㆍ관리
  16. 제16조 · 직무교육기간 중의 보수지급
  17. 제1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8. 제6조의2 ·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또는 시설
  19. 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