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 (직무교육 소집연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연기기간은 1회에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직무교육 소집연기사유소집연기신청서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직무교육소집연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그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전까지 주소ㆍ성명 및 연기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소집연기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은 1회에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7.2>
1.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경우
2.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집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기기간이 지나거나 연기 사유가 소멸된 후 다시 직무교육의 소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 조문 관계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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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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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연기기간은 1회에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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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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