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의료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환자전담공무원보건진료의료행위주민보건복지부장관이질병ㆍ부상상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1.질병ㆍ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ㆍ검사
2.환자의 이송
3.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질병ㆍ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7.예방접종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의료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2.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3.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4.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5.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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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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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의료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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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