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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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1.질병ㆍ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ㆍ검사
2.환자의 이송
3.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질병ㆍ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7.예방접종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②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의료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2.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3.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4.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5.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③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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