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법 제11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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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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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공중보건의사의 보수기준
근무기간 보수 공중보건의사의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봉급 전문의 수련경력이 없는 사람 인턴 수련 1년 이수자 레지던트 수련 1년 이수자 레지던트 수련 2년 이수자 레지던트 수련 3년 이수자 레지던트 수련 4년 이수자 중위 1호봉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대위 1호봉 대위 2호봉 대위 3호봉 중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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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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