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6조 (직무교육기간 중의 보수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직무교육기간 중의 보수지급)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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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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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근무지역 이탈보고 등제10조 · 근무상황 평가보고제11조 · 복무기간의 연장명령제14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제15조 · 진료기록부 등의 유지ㆍ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6조 · 직무교육기간 중의 보수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