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1.법 제5조에 따른 종사명령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근무지역 등의 변경 및 파견근무에 관한 사무
3.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명단 통보에 관한 사무
4.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직장 이탈 금지 등 복무에 관한 사무
5.법 제9조의2에 따른 신분 상실 및 박탈에 관한 사무
6.법 제10조에 따른 신분조치 통보에 관한 사무
7.법 제11조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8.법 제14조에 따른 복무 감독에 관한 사무
9.삭제 <2022.12.20>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1.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에 관한 사무
2.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무
3.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4.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