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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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1.법 제5조에 따른 종사명령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근무지역 등의 변경 및 파견근무에 관한 사무
3.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명단 통보에 관한 사무
4.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직장 이탈 금지 등 복무에 관한 사무
5.법 제9조의2에 따른 신분 상실 및 박탈에 관한 사무
6.법 제10조에 따른 신분조치 통보에 관한 사무
7.법 제11조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8.법 제14조에 따른 복무 감독에 관한 사무
9.삭제<2022.12.20>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1.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에 관한 사무
2.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무
3.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4.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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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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