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유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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