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 (근무상황 평가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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